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01:00 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방동 3동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 자운 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방동 3동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방동 저수지 방면에서 계룡 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중앙에 플라스틱 구조물이 설치되어 맞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산타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