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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87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이 법원 2007가소24962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2008. 7. 22. 이 법원 2008타채7938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7,059,588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2008. 7. 2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22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2013. 6. 3. 이 법원 2013타채10007호로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4,048,793원의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은 2013. 6.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5. 3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2016년 금 제2548호로 1,216,165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은 A 배당절차에서 집행비용 14,886원을 제외한 1,201,450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중소기업은행의 공탁금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한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3. 판단 2011년 개정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1,500,000원 이하의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3년 압류한 채무자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은 1,216,165원으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참조), 집행법원이 원고와 피고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전액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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