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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12 2012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0.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23. 50만 원, 2006. 8. 25. 150만 원, 2006. 12. 14. 200만 원, 2007. 2. 9. 700만 원, 2007. 2. 28. 200만 원, 2008. 1. 9. 100만 원, 2008. 3. 6. 3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유형1(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의 기준에 있어 미합의는 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긍정적 사유이다.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미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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