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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3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업체가 있는데 돈을 입금해주면 원하는 가죽을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가죽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죽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만 원, 같은 해

6. 19.경 자동차 의자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80만 원, 같은 해

7. 5.경 승용차 인테리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 F의 여자 친구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40만 원 등 합계 2,8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해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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