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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9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초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중국에서 미용재료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위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차용금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는 책임지고 납부하고, 차용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8. 피해자의 조카 소유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44,973,537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고소장, 대출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제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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