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2005. 5. 5. 사망)과 망 G(2013. 9. 30. 사망)과 사이에 자녀들로 원고, 피고들, H, I, 망 J이 있었다.
망 J이 망 F과 망 G 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K, L가 있었다.
나. 망 F은 별지 1 부동산들과 별지 2 부동산들 중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2012. 12. 5. 위 부동산들의 망 F의 소유 부분에 관하여 2005. 5.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가 2012년 9월경 화성시 M 대 483㎡와 N 전 182㎡ 및 그 지상 주택을 매각하여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씩 지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청해 원고들이 위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주었다.
피고는 위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2년 11월경 별지 1, 2 부동산들 전부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을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될 당시 망 G은 말기 치매 환자로 의사무능력자였고 피고가 임의로 망 G을 대신하여 위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망 F과 망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별지 1, 2 부동산들 중 청구취지 기재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갑 3∼1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13호증의 2∼6,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 G이 2012년 11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