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들, K, L, M은 2019. 9. 26. 사망한 망 N(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상 속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 사망 후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9. 9. 2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1. 22. 접수 제 24689호로 피고들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이하 ‘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별지 목록 제 3, 4, 5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9. 2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11. 22. 접수 제 24688호로 피고 J, 원고 H은 각 2/13 지분씩, K, 원고 F, 피고 J,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각 1/13 지분씩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지분 별로 상속 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고 들 로부터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재산 분할 협의 서를 작성하고 피고들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쳐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 999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 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 5, 6호 증, 을 제 1, 3, 4, 5호 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