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1:3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티바두마리치킨 앞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엄상마을 방면에서 융보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점 앞 도로이므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마티즈 승용차를 후진한 후 1차로로 변경한 다음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전진운행 하다가 티바두마리치킨 가게 안에서 충격소리를 듣고 뛰어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약 57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확보)
1. 피해차량 사진 2매
1. 진단서(D)
1. 수사보고(보험관련서류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