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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돈을 받더라도 계 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6. 경 피고인의 계좌로 14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자신과 동거하는 D의 아버지 E 명의의 F 레이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D에게 사용 용도를 속이고 2015. 9. 8. 경 D으로부터 E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315대로 210에 있는 마산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G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고 G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의 근저당권 설정자( 자동차 소유자) 및 채무 자란에 “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H 맨션 *0*”, “I”, “E ”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도장을 찍고,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위임장의 위임자 주 소란에 “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H 맨션 *0* 호”, 주민( 법인) 등록번호란에 “I”, 성 명란( 법인 )에 “E ”라고 각 기재한 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1 장,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위임장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 사업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0. 경 제 1 항 기재 원룸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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