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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711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017 고단 118] 중 H 명의 위임장 위조, 행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사 수신업체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6. 9. 28.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114, 이하 ‘711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5. 28. I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한 J에게 그 투자 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I 소유의 경주 시 K 외 3 필지 소재 원룸단지( 이하 ‘L ’라고 한다) 다동 2 층 204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근저당 권의 등기 권리증을 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을 비롯한 투자자들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후 위 건물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초순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I 사무실( 이하 ‘ 피고인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직원( 성명 불상 )에게 지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 경상북도 경주시 K,N ,O ,P 제다 동 제 2 층 제 204호 철근 콘크리트 조 스라 브지 붕 44.055㎡’,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2015 년 7월 6 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 근 저당권 말소’, 대리인 인적 사항란에 ‘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Q, 511,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신청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서 기 2015년 7월 9일’, 근저당권 자란에 ‘J R,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S, 113동 1804호 ’라고 워드 프로세서로 편집 출력하도록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 위임장 > 1 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경주 시 화랑로 89) 등 기계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 )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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