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7. 8. 7.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17 광진 구청 민원실에서 피해자 B 소유 C 아우 디 A7 차량에 저당권 자를 A, 저당권 설정자를 B, 채권 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의 저당 설정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 차 명란에 ' 아우 디 A7',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권자 주 소란에 ' 경기도 포 천시 D 101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 명란에 'B' 이라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B 명의의 '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위임장' 의 위임한 사람 주 소란에 ' 경기도 포 천시 D 아파트 101동 7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 명란에 'B' 이라 기재한 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B 명의의 '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광진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 자동차 근저당 설정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서울 광진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근저당 설정 계약서, 위임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