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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130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 5.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3. 9.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29,500,000원, 보증기한 2017. 3. 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016. 3. 10. 우리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7. 3. 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액을 221,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8. 3. 8.까지로 변경하였으나, 2017. 5. 23. C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5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C가 그 이행기일까지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B은 2017. 4. 26.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2017. 5.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7. 6. 5. 위 2017. 4. 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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