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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노1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사실이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D가 피고인의 사단법인 C 업무 수행을 방해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위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불법임시총회를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의견표명일 뿐 형법상 모욕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각 논점들에 관한 판단근거가 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②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④ 이러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위와 동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였다.

위 설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피고, 아울러 피고인이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서울 G대의원 회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회계비리에 대한 증거는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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