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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노496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항의하면서 경고의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악질적으로 채무이행을 회피해 온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신체, 자유, 재산, 명예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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