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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1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사실오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수년에 걸쳐서 발송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의도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었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결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원심에서 인정한 각 판시 사정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즉, '40명 독배 자살 즉각 실현 바람, 금년 죽음 결심함, 죽음 맹세함, 최종 목숨 강탈 대비함, 부모죄 자식벌 없기 바람, J경매선친분노로 보복, 차후 비극적 결과 없기 바람"등을 포함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문자메시지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 자체가 문자를 받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극도로 유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단일한 목적 아래에 계속 위와 같은 메시지를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이상,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것도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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