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황장애 약물 또는 술의 영향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또는 E에게 보낸 사실을 전혀 기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허위가 아닌 진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매우 길고 구체적이며 상세한데,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물 또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명예훼손의 점에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중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내용(“ 지가 카섹스 제의하고 내가 차에서 내리자 차돌려 갔고 벌금 먹였다 ”)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