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 E, F] 피고인 A, E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9. 21:3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J이 운전하는 K 스타렉스 승합차에 L, M, N와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O은 P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Q, R을 태우고 그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J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S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1,868,170원을 교부받는 등 L, M, N, O, R, Q,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82,25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15,983,253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20:50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T 레간자 승용차에 E과 동승하여 앞서 진행하고, A는 U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계획에 따라 고의로 F이 운전하는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회사 ㈜V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등 명목으로 2,139,080원을 교부받는 등 F, E, A, J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639,0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비롯하여 이때와 2015. 3. 9.경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J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