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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1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3. 20. 구직활동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8.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9.경 제주시 일원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19.경 서귀포시에 있는 D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화대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중국인 관광객에게 중국인 여성인 E(F생,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을 공급하여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중국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위 E, 중국인 여성 G(H생,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로 총 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2015. 12. 8.경까지 관광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을 지나 2016. 8.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B 불법체류신분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채증), 수사보고(I 채팅 내용 첨부), 수사보고(E의 성매매수첩 사본 첨부), 수사보고 A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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