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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632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3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은 2011. 7.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5. 4. 7.경, 피고인 B는 2013. 4. 2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7. 9. 1.경 각 강제출국되어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5.경 피고인들과 동향의 지인인 J(2020. 6. 3. 구속)로부터 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거 대한민국에 체류할 당시 알게 된 K(미검거)와 함께 밀입국할 L(미검거), E(2020. 6. 2. 구속), F(2020. 6. 3. 구속), G(2020. 6. 13. 구속), H(2020. 6. 15. 구속) 등을 모집하고, 각자 각 1만 위안 상당(한화 약 171만 7,500원)의 금원을 모아 모터보트와 기름 등을 구매한 뒤, 위 모터보트를 이용해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K 등 6명과 공모하여 2020. 5. 20. 20: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함께 구매한 모터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1. 11:2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K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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