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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75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A는 2019. 10.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강제출국되고 피고인 B는 2019. 7.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가 강제출국되어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4.경 밀입국 알선책인 C(2020. 7. 8. 구속 기소)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동의하여 위 C이 모집한 D, E, F(2020. 7. 8. 각 구속 기소) 등 중국인 3명과 함께 위 C에게 밀입국의 대가로 각 3만 위안 상당(한화 약 360만 원)을 지급하고, 위 C이 구매한 고무보트와 엔진 등을 이용하여 태안군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것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20. 5. 16. 11:00경 중국 산둥성 위해 영성시 소재 불상의 해안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여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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