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민사소송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낙찰기일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미리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므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80조 , 제605조 제1항 , 제681조 제1항 제2호 , 제688조
원고
엑셀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김용규 외 2인)
피고
한영기업 주식회사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9타경19614 호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0. 6.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한영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8,479,883원을 2,516,418원으로, 피고 진산선무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9,839,366원을 643,452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중앙해사에 대한 배당액 4,777,444원을 312,42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보스쉬핑에 대한 배당액 7,521,441원을 491,870원으로, 피고 유니푸로스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9,610,280원을 1,282,428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매일마린에 대한 배당액 56,248,201원을 3,678,389원으로, 피고 그로발스타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24,105,667원을 1,576,407원으로, 피고 쓰리화이브해운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6,212,658원을 1,060,238원으로, 피고 이정일에 대한 배당액 50,564,524원을 3,306,702원으로, 피고 백규현에 대한 배당액 26,601,772원을 1,739,641원으로, 피고 바델스 앤 루더스 지엠비에이치에 대한 배당액 172,085,787원을 11,253,667원으로, 피고 헴펠 마린 페인트 에이에스에 대한 배당액 60,408,951원을 3,950,485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454,643,853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러시아국 회사인 보스톡트랜스플로트(Vostoktransflot) 소유의 러시아국 국적선인 콤소몰스카야 스메나호(Komsomolskaya Smen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원으로서 러시아국 법률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들인 브레브노브 제브제니 외 21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9타경19614호 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1999. 9. 1.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낙찰기일인 2000. 3. 31.을 지난 후인 2000. 6. 9. 집행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미화 408,301.62$의 채권이 있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00. 6. 1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16,205,92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위 브레브노브 제브제니 외 21명에게 195,064,422원을, 코로브첸코 안드레이 외 1명에게 11,524,887원을, 2순위로 피고 주식회사 매일마린에게 8,090,407원을, 유니푸로스해운 주식회사에게 15,070,595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3순위로 배당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원고가 1999. 6. 4. 위 보스톡트랜스플로트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60만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0. 러시아국 소재 선박저당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였으며, 그 피보전채권은 위와 같이 배당요구 당시 미화 408,301.62$(대한민국 통화로 454,643,853원)에 이르는바,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3순위로 위와 같이 배당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적법한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즉 원고 주장의 채권은 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존재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기 전에는 집행법원이 그 권리의 존재 및 채권의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는 낙찰기일이 지난 후에야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먼저 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원고가 적법한 근저당권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피고들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선박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729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는 선박에 관한 경매신청에는 각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은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법이 우선변제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따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나 수액을 알 수 없는 채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중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는 저당채권자는 집행법원이 경매신청시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선박등기부 초본에 의하여 그 권리의 존부와 액수를 알 수 있으므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같은 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위와 같이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미리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참조), 따라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자라면서 낙찰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3순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경매신청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여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는바, 배당요구를 지체한 데에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낙찰기일을 도과한 배당요구는 배당요구권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적법한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들은 원고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이 사건 이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은 있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