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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배당이의][공2004.12.1.(215),1927]
판시사항

[1]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구 민사소송법 제6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선박의 저당권자가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 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내에 외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등을 촉탁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선박의 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원고,상고인

엑셀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한영기업 주식회사 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러시아국 회사인 보스톡트랜스플로트(Vostoktransflot) 소유의 러시아국 국적선인 콤소몰스카야 스메나호(Komsomolskaya Smena,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원으로서 러시아국 법률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들인 브레브노브 제브제니 외 21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99타경(사건번호 1 생략)호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집행법원은 1999. 9. 1.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낙찰기일인 2000. 3. 31.을 지난 후인 2000. 6. 9. 집행법원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미화 408,301.62달러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 집행법원이 2000. 6. 14.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716,205,925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위 브레브노브 제브제니 외 21명에게 195,064,422원을, 코로브첸코 안드레이 외 1명에게 11,524,887원을, 2순위로 주식회사 매일마린에게 8,090,407원을, 유니푸로스해운 주식회사에게 15,070,595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을 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자,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3순위로 배당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3순위로 위와 같이 배당을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과 같은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구 민사소송법 제688조 )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위와 같이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미리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므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자라면서 낙찰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집행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3순의 배당요구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 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내에 외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등을 촉탁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같은 법 제60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공시절차)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선박의 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선박의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 제605조 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외국선박의 집행에 있어서 저당권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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