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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2 2014고정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2. 3. 22:5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건물 2층 ‘D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E(36세)이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번 늑골을 포함한 다발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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