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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0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 시내 폭력조직인 효성이 파 조직원이다.

효성이 파 조직원인 C는 2011. 5. 4. 03:35 경 구미시 D에 있는 E 병원 부근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7 세), 그의 일행 피해자 G(27 세) 과 시비가 되자, 휴대전화로 후배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피해자 F 등은 C 가 덩치가 크고, 문신이 있어 폭력 조직원으로 의심되었는데, 휴대전화로 후배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C는 이를 보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추격하였고, C 등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H, I, J은 2011. 5. 4. 03:44 경 구미시 K에 있는 L 노래클럽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YF 쏘나타 승용차, 제네 시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위 승용차 앞, 뒤를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C, H, I, J은 ‘ 효성이 파’ 조직원 임을 과시하면서 각자 손과 발로 놀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 F, 피해자 G 및 그 일행이 던 피해자 M(23 세), 피해자 N(25 세), 피해자 O(23 세) 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고, J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으로 온 P는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위 상황에 가담하여 이미 심한 구타로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좌측 제 6, 7번 늑골)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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