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 마을 이장으로 피해자 D와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1:00 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온 창고 사용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들이밀었던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른바 ‘ 헤드록’ 을 거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었을 뿐이지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 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술 상호 간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데 다가, 목격자인 E의 진술 역시 당시의 상황에 일부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높다 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사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6. 8. 26. 로 이 사건 발생 3일 뒤이고, 그 진단 명은 ‘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로, 상해의 원인은 ‘ 상대방 머리에 맞음(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