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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5.23 2012노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0.경 토요일 원심판시 범죄사실

2. 가항) 및 2012. 1.경 일요일(원심판시 범죄사실 4항) 2차례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써 지적장애3급으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고, 2011. 일자불상경 I대학교 인근 노래방에 피해자와 함께 가 노래를 부른 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3. 나항)은 있으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 증인 W의 '피해자는 C에서 피고인, L, 증인이 08:30경 커피타임을 할 때 피고인에게 커피를 남겨달라고 하고, 15:00경 중참을 먹을 때 피고인에게 그가 먹던 미숫가루를 남겨달라고 하고 남겨주면 먹고 그 그릇도 씻곤 했으며, 거의 매일 피고인의 다리에 손을 얹는 등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피고인, L,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온천장에 내렸다가 낯선 남자 3명에게 끌러가 모텔에서 자고 왔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몰랐다는 이유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만 알렸으며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귀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하게 되었으며, C 입구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옆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자리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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