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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대입구역 방향에서 관악구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경고하는 의미로 피의자의 승용차를 향하여 상향등을 두세 차례 깜빡이고 경적을 한 번 울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악구청 삼거리에서 신림2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그 앞에 있던 화물차의 거리가 멀어지자 갑자기 속력을 높여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 2차로로 끼어든 후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놀라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 대질 부분

1. E의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및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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