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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701에 있는 LIG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을 나와 거의 일직선으로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는 방법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뒤 바로 관악구청 방향으로 유턴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특히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는지 확인한 후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관악구청 방향에서 서울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코멧650시시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5.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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