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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5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명의의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0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장수한우명품관 식당 앞 편도 2차로 삼거리를 농우본수원갈비 식당 방면에서 수원IC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모든 승용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에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견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태광CC 방면에서 수원 IC 방면으로 가는 편도 2차로로 진입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수원 IC 방향 고가도로로 가기 위하여 크게 커브를 돌면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태광CC 방면에서 수원 IC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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