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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17 2018가단11592
공사대금 및 확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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