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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5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8. 1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1에 대한 청구: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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