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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328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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