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83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1.부터 2016. 9.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