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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6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1. 27. 23:00경 남양주시 D빌딩 2층 E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F(30세)이 뒤에서 도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시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단단한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돼지꼬리 히터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정수리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기절시켰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 진술부분 포함. 단, 증거목록 16번 2016. 2. 18.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제외)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2번), 피해자 폭행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음성파일)], CD의 각 기재ㆍ영상ㆍ음성 2016. 2. 18.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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