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06:2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1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48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버릇이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발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항의하자,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