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12.11 2013노460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21:00경부터 함께 술을 마시던 고소인 D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범의도 없었다.

다.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술을 상당히 마셔 그날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이 소주 두 병 또는 생맥주 3,500cc~4,000cc 정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술집에서 약 두 시간 동안 마신 술의 양은 많아야 3,500cc인 것으로 보이고, 술집 주인인 E은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였는데, 술에 취하였으나 어느 정도 정신은 있었고, 나갈 때도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집을 나온 이후에 피해자가 안내하여 들린 ‘F’라는 보석가게 주인인 G도 피해자와 약 10분 정도 대화를 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