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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7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12』 피고인은 2014. 9. 25. 0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여관 105호실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G(여, 23세) 및 친구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며 207호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누나 좋아한다. 술 취한 척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껴안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려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며 몸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침대에 눕히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309』

1. 특수절도 I은 2015.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수락하였다.

2015. 4. 3. 20:00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I은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2015. 4. 15. 02:30경 울산 중구 도화골15길 3의 2 동일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택시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I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뒷좌석 유리 창문 틈에 넣어 젖히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 M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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