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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4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 2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전 유성구 F에서 신축 공사가 준비 중인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을 맡기로 하였고, 분양 대행 공탁금 2억 원도 지급하였다. 시행사인 주식회사 G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 수수료에 대한 지분 30%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고, 5,0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3%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분양 대행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 H)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2. 2.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분양대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운영비용 이자약정서, 분양완불계약서, 공동지분계약서, 합의서 등, 명함 사본

1. 녹취록 2부

1.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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