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의 이모부가 국회의원이고, 전라 북도 도의원인 D이 나의 말을 잘 듣는다.
나도 전주 시청에 근무 하여 전주시 국장, 과장을 잘 알고 있으니 당신의 조카인 E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209,04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각 C 전 북은행 통장거래 내역, C 농협은행 통장거래 내역
1. 각 녹취록
1. 인증 진술서 2부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 ~300 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취업 청탁을 빌미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직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