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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7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경 위 ‘D ’에서, 피해자에게 “ 취업 소개비로 200만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해외 회사 용접공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외 회사 용접공으로 취직시켜 주는 데에는 소개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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