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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16:03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테라칸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조수석 뒤쪽 문을 잡아당겨 열고 차량 안을 뒤져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영상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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