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30. 19:30경 김제시 I 소재 J 주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조수석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시가 12만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01:57경 김제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 옆 우체통에서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인 골뱅이캔 2박스, 닭가슴살 1박스, 스팸 1박스, 카놀라유 8개, 올리브유 6개, 리챔 2박스, 참기름 10통 등을 마대 포대에 담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7. 16:21경 김제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학생복 판매점 창고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문을 이용하여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만 5천원 상당인 여학생 교복 상의 5장, 스커트 1장 등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범행모습 영상사진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