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나이키 롱 패드 점퍼 1벌을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74』
1. 업무 방해
가. 2015. 11. 19.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18: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 1 병과 해장국 한 그릇 등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니 알아서 해 라” 고 소란을 피우므로 그냥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 돈 없다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 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 3.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 앞 노상에서 5,400원의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 돈 없다.
그냥 보 내도” 라며 약 20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1. 4. 범행 피고인은 2016. 1. 4. 22:00 경 위 어린이 대공원 앞 노상에서 10,000원의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개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 돈 없다.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라.
배째라” 라며 약 30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3. 4. 범행 피고인은 2016. 3. 4.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8,000원의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 돈 없다.
신고 할 테면 신고 해 라” 라며 약 10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6. 3. 12. 범행 피고인은 2016. 3. 12. 17:30 경 위 I 앞 노상에서 4,500원의 요금 계산을 요구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 돈 없다.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 라며 약 30 분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버텨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