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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05 2014가단5151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498,76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7.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A은 2013. 7. 5. 13:00경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D 운행의 모터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고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운전자 E이 급가속하면서 선수를 들어 올려 위 원고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보트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 1번 외상성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원고를 비롯한 승객들이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하기 전에 D 내지 E이 승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고, 운행 중 위와 같이 선수를 급격히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도 않았다.

(3) 이 사건 보트는 정원 8명의 소형 선박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탑승자의 선내 추락을 방지할 만한 별다른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바다에서의 모터보트 운전에 있어서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하고, 원고 A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기 위하여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한 점, 위 원고와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위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보트 내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착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원을 준수하여 이 사건 보트가 운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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