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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2.06 2016가단184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B 88번 시내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을 운행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기사 C은 2016. 7. 5. 11: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구 사우삼거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하였고, 피고가 위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후 버스가 출발하였는데, 아직 손잡이 등을 잡지 못하였던 피고가 중심을 잃고 버스 통로 부분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7. 6.부터 2016. 7. 15.까지 10일간 김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이 법원의 버스 블랙박스에 대한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할 당시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먼저 탑승하는 승객 2명에 뒤따라서 피고가 탑승하였고, 피고가 탑승한 직후 이 사건 버스가 출발하였던 점, 이에 피고가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잡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몸이 고꾸라졌고, 피고가 쓰러지면서 인근의 좌석을 향해 팔을 내밀었으나 정상적으로 붙잡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버스의 운전기사가 피고의 착석 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버스는 승객이 착석하는 것을 살피지도 아니한 채 조급하게 출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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