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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5나575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교통 소속 B 버스 차량(이하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사 C은 2013. 12. 20.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운행하다가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등학교 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하차시켰다.

그 과정에서 C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였던 원고가 하차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버스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원고의 팔이 버스출입문에 끼게 되었고, 버스출입문을 열어 원고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원고가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고 2013. 12. 23.부터 2014. 1. 1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버스 운전사인 C으로서는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한 이후에 이를 확인하고 버스를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하차를 마치기 전에 출발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개호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원기간 동안의 가족들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개호비 1,851,650원(=보통인부 84,166원×22일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달리는 상태가 아니라 일시 정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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