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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28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4고정56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하 피해자는 H을 지칭한다

)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관리권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의 문구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불과하다. 2) 2013. 10. 1.자 업무방해의 점(2014고정57호) 피고인이 K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선을 차단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2013. 10. 12.자 업무방해의 점(2014고정97호) 피고인은 2013. 10. 1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선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 4) 재물손괴미수의 점(2014고정98호) 피고인은 B과 공소사실 기재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철거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철거하려고 할 때 가담한 사실도 없다.

5) 2013. 9. 27.자 업무방해의 점(2014고정239호) 피고인은 2013. 9. 2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기선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 6) 2013. 9. 3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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