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20. 1. 17. 자 폭행의 점 (2020 고합 11호 범죄사실 제 1 항) 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2) 2020. 1. 18. 자 및 2020. 1. 19. 자 보복 협박의 점 (2020 고합 11호 범죄사실 제 2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게 옆에서 개를 두고 막걸리를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3) 2020. 1. 21. 자 업무 방해의 점 (2020 고합 11호 범죄사실 제 3 항)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게 옆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어서 이를 발로 30cm 가량 밀어서 위 가게 앞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고, 판시와 같이 쓰레기를 집어 던진 것이 아니다.
4) 2020. 1. 23. 자 상해 및 업무 방해의 점 (2020 고합 11호 범죄사실 제 6 항) 과 관련하여, 당시 주점에서 소란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업무 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고, 소란행위로 손님들이 밖으로 나간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BK과 다툼이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이 이를 말리는 척하다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는 행동을 해서 피고인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에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 과정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