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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70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8고단11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2018고단1856 사건의 공소사실 및 2018고단1149 사건의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 즉 이 시간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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