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2019고단3124, 2019고단3600, 2019고단3961)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9. 6. 5.자 업무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2019고단2112)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거나 우거지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①주장). 2019. 4. 29.자 업무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3항(2019고단3082) 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그전부터 술을 자유롭게 꺼내 마셨으며, 노래하는 것은 허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주장). 2019. 8. 9.자 업무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2019고단3600) 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친 사실이 없다
(③주장). 2019. 10. 9.자 업무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5항(2019고단3726) 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④주장). 2019. 10. 9.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6항(2019고단3726) 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향해 얼굴을 들이대며 시비를 걸기에 위 경찰관의 얼굴을...